'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공수처 고발사건, 채상병 수사부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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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공수처 고발사건, 채상병 수사부서 배당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3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사세행의 고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명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당선 이후 6천300만원을 받은 정황을 공수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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