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술 타기’ 안 된다…‘김호중 방지법’ 국회 행안위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앞으론 ‘술 타기’ 안 된다…‘김호중 방지법’ 국회 행안위 통과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여, 야 국회의원들이 나란히 발의한 바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