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김여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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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김여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처리

두 야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야당은 21대 국회 말기와 22대 국회 초기, 두 차례에 걸쳐 이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돼 세 차례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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