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흉을 보다니' 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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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흉을 보다니' 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서 감형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아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로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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