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고갈로 향후 부족해질 국민연금의 급여 재원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목적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어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5%(소득대체율 44% 시 소득대체율 16.5%)로 상향해야 하는데, 여건상 이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높이기는 어렵다"며 "차선책으로 목적세 신설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원장은 국민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그저 국고를 투입하겠다고 하면, 향후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이는 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져 미래세대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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