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정한 ‘인공지능 개발 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의 기준은 법원의 판례보다 더 후퇴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만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기준은 과도하며, 이 때문에 기업들이 참고할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모호해졌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사전지정 철회는 잘한 일…토종 플랫폼 키워야 그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플랫폼 관련 법 개정 조치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티메프(티몬·위메프)사태를 계기로 전체적인 플랫폼 규제 논의로 확대하기보다는 특정 플랫폼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그들에 대한 핀셋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면서 “플랫폼 산업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를 통해 많은 이용자를 모으려는 혁신 산업이니, 정부는 국내 플랫폼 산업진흥을 위해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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