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범'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1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 2월 1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보다 형을 줄였다.
재판부는 "A군은 일면식도 없는 15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해 인적 드문 공원에서 칼로 찌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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