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명품 가방을 580만원에 해외 직구로 구입했는데요.
소비자는 ‘반품/교환 정보’에 반품배송비가 편도 10만원으로 표기돼 있어서 반품배송비를 100만원만 부담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반품시 각종 세금 부담이 있다는 점을 표기했기 때문에 업체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소비자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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