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10년, 롤스로이스男 형량 절반 줄었다…감형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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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10년, 롤스로이스男 형량 절반 줄었다…감형 사유는?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신 씨를 향해 “이전에도 여러차례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했고, 사고 당일에는 약 기운에 취해 운전 몇 분 만에 사고를 내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구조에 힘쓰지 않았고 (약물을 처방해준) 의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했으며,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부탁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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