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男' 2심서 징역 20년→10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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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男' 2심서 징역 20년→10년 감형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29)가 2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뒀던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를 인정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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