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가 결제는 환급 거부”…‘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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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가 결제는 환급 거부”…‘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26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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