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규명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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