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또다시 넘었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190인 중 찬성 189인·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토론을 시작한 지 6분 만인 오후 3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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