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이 사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차량 급발진 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식할 예정이며,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회의실 브리핑에서 "(급발진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운전자 차량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며 "운전자가 '자기 책임은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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