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입건…"급발진이라도 혐의 바뀌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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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입건…"급발진이라도 혐의 바뀌지 않아"

전날 밤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사고현장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있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2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은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인 세종대로18길을 역주행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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