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2007년에는 지방세를 체납해 세무서와 구청에서 박세리 부친과 함께 박세리 지분까지 압류했다.
박세리는 2012년 9월까지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왔고 이때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가압류(청구 금액 23억 9700만 원) 등기도 모두 말소돼 있다.
이후 박세리는 2016년 부친이 해결하지 못한 채무와 이자 10억 원 등을 추가로 갚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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