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선수 출신 박세리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의 도장을 위조한 혐의로 부친 박준철 씨를 고소한 가운데, 박세리가 내야 할 증여세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전해지고 있다.
박세리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고, 아버지가 박세리에게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면 박세리에게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박세리가 부친의 빚을 어떤 방식으로 갚아준 것인지를 살펴봐야 하며,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해야 되는 대상은 아버지'라고 전한 임 변호사는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이 부분도 증여세가 물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물론 이것을 직접 박세리 씨가 채무를 변제해 주는 데 썼다면 이 부분은 달리 평가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사안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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