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채상병청문회 증인 모욕…왕따 만드는 학교 폭력 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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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채상병청문회 증인 모욕…왕따 만드는 학교 폭력 보는 듯"

국민의힘은 야권이 단독으로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청문회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참고인과 증인들이 위원장의 말에 토를 달았다고 퇴장을 당하고, 두 손 들고 반성하라는 조롱과 인격 모독의 난장판"이라고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이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놓고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조롱, 모욕, 협박을 가하는 것이 마치 왕따를 만들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학교 폭력을 보는 듯했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국회 증언·감정법 제3조에 따르면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선서, 증언, 서류제출 등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야당 법사위원들이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증인 선서를 강요하려 했던 것"이라며 "국회법 제146조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법사위에서는 인권침해 행위와 모욕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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