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채무 상당 금액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알려진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수십 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박 이사장이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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