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 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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