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끝난 뒤 법안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청문회에는 정식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지만,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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