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18일 김씨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김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못한 이유는 그가 사고를 낸 후 곧바로 도주해 현장에서 음주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 19일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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