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함께 증인으로 나온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역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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