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아기 잠 안 잔다고 학대한 아이돌보미 징역형 집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1개월 아기 잠 안 잔다고 학대한 아이돌보미 징역형 집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경기 용인 수지구에 있는 한 가정에서 아이돌보미로 일하던 지난 2022년 10월14일 당시 11개월이었던 피해 아동에게 우유를 먹인 후 재우려고 했으나, 피해 아동이 자지 않고 일어나자 화가 나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이마 부위를 세게 밀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이돌보미로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만 11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