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권진영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피고인이 2015년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치료와 재발 방지 목적으로 의사에게 매일 수면제를 처방받아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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