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장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은 19일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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