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테무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면봉으로 10개 제품은 6개 제품에 대한 ‘세균수’ 항목에서 국내 기준치(300CFU/g)의 최대 36.7배 초과한 1만 1000CFU/g가 검출됐다.
쉬인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종이 빨대 3개 제품에서도 국내 기준치(30mg/L)의 최대 43.3배가 넘는 ‘총용출량(4%초산)’ 1300mg/L이 검출됐다.
기준 초과한 빨대 3개는 종이 재질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아크릴 수지가 코팅된 제품으로, ‘총용출량(4%초산)’이 최소 196mg/L, 최대 1300mg/L 검출돼 최소 6.5배, 최대 43.3배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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