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여친 살해한 김레아 측, 재판서 "당시 심신미약 상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별 통보에 여친 살해한 김레아 측, 재판서 "당시 심신미약 상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힌 김레아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김레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도 않았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택에서 이별을 통보하려고 찾아온 여자친구 20대 A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A씨의 어머니인 40대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