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대학생 김레아,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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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대학생 김레아, 오늘 첫 재판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김레아(26)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그는 평소 “A씨와 이별하면 그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공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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