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1·2 법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1소위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은 소위를 구성, '채상병 특검법'을 회부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들 장관을 비롯해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오는 21일)에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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