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고, 1소위 야당 위원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다.
민주당을 제외한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은 박 의원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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