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알 권리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첫 평가를 실시한다.
대상 기업·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1조의2)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의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고려해 선정된 주요 개인정보처리자 49개 기업·기관이다.
평가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가독성)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등 3개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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