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김호중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할 당시 발생했던 논란과 관련해 “공보규칙과 현장상황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공보 규칙상 출석 조사 등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현장에서 종합판단할 수 있다”며 “당시 강남경찰서 정문이든 지하든 취재진이 운집하던 상황으로 규칙과 현장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사건 관계자는 모두 정문을 통해 들어갔다 나왔다”며 “경찰에 조치로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