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두절미하고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다 그냥 차치하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거부한다는 건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지난 28일 개최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두 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두 번의 재표결 결과 부결로 결론이 났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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