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찌르고 걷어찬 4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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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찌르고 걷어찬 40대 여성, 징역형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수회 걷어찬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3월 당시 남자친구던 피해자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3회 찌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A씨를 수회 찌르고 쓰러진 A씨를 발로 수회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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