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한 채 초등학교 무단 침입 남성…경찰 "응급입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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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소지한 채 초등학교 무단 침입 남성…경찰 "응급입원 조치"

31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 30분께 흉기를 소지한 채 B 초등학교에 무단 침입했다.

A씨는 이 초등학교 후문으로 들어온 뒤 교내에 5분 30초가량 머물다 학교 측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위해 목적으로 학교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며 "정신 병력을 확인해 곧바로 응급 입원시켰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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