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서 흉기난동' 20대 男 특수공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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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서 흉기난동' 20대 男 특수공무방해 징역형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앞서 진행 중이던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의 처분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를 성북파출소 측에 문의했으나 당시 경찰관이 성의 없게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3개월 사이에 연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허위의 사실을 들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반성의 진지함도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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