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흉기난동 5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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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흉기난동 5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모씨의 특수상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홍 씨의 변호인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의 우려가 없도록 해 달라”며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검찰 청구 없이 법원 재량으로 치료감호를 선고하긴 어렵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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