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흉기난동'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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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흉기난동'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모(52)씨의 특수상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씨에게 치료감호 전과도 있지만 검찰 측이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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