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45분께 경기 안양시 공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피해자를 사소한 다툼 끝에 격분하여 살해하려 했는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출소한 지 9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을 피고인의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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