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흉기 휘둘러 사상자 4명 낸 50대…징역 3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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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흉기 휘둘러 사상자 4명 낸 50대…징역 35년 감형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 징역형으로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경북 영천 한 주점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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