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흉기 난동으로 '4명 사상' 50대,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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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흉기 난동으로 '4명 사상' 50대,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경북 영천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무기징역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형벌이라 객관적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작년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A씨를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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