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원·약국 이용 시 신분증 필수…‘본인확인 의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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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원·약국 이용 시 신분증 필수…‘본인확인 의무제’ 시행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진료 등을 받을 시 신분증 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받은 뒤 진료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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