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0일)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명서(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에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응급 상황인 환자, 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6개월 내 재진을 받는 경우, 진료 의뢰·회송의 경우, 요양원 입소자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신분 확인 의무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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