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채상병 특검법 실시에 대해 공수처 입장에선 입법부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 오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선 "특검이 발의되고 재의요구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권능이 존중돼야 한다"며 "입법부에서 현명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고 공수처 입장에선 그런 것 (결정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특검에 관한 입법부의 논의는 존중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돼서 채상병 사건이 아니라도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에 수사를 맡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게 저의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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