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직접구매(직구) 물품 중 국가인증통합마크(KC인증)가 없는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
그간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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