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어린이·전기·생활화학제품의 해외직구에 대해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해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 해외직구 반입 금지 품목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그래픽./자료=국무조정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 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 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틀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