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테무·알리 ‘공습’에 제품 안전성 무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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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테무·알리 ‘공습’에 제품 안전성 무기로 ‘방어’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 등 온라인 플랫폼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최근 불거지자 KC 인증(안전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테무·알리 등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KC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어린이·전기·생활용품·의약품 등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어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현황과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의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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