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폭우 이후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 당시 소속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처음으로 경찰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밤샘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사단장 측은 당시 실종자 수색의 지휘권이 육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작전 책임이 해병대에 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사건 발생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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