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지난 2일 채해병 특검법 단독 처리를 두고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 67%가 원하는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나쁜정치"라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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